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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은 구글이 이메일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대해 EU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지난 7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조6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에 부과된 벌금은 기존 EU 반독점 벌금 최고액의 2배에 가까운 액수다. 기존 최고액은 지난해 6월 구글이 쇼핑 비교서비스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4억유로(약 3조 1236억원) 이었다.
EU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인기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통신·제조사들에 구글 검색엔진만 설치하도록 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에 "90일 이내에 이러한 행위를 끝내거나 (하루평균 매출의 최고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구글은 EU의 결정에 대해 경쟁사인 애플이 아이폰에 iOS와 사전에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의 85.9%를 점유했지만 애플 iOS의 점유율은 약 14%였다.
AFP는 이번 항소의 결론이 나오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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