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나고야미쓰비시(名古屋三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30일) 오전 8시 15분쯤 일본 도쿄(東京) 미나토(港)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을 지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화해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영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30일)은 4~5명의 회원들이 이곳에 모여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화해의 길로 가는 데는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대법원 정신대 소송, 원고에 미소, 미쓰비시중공업 패소'라는 제목의 전단을 나눠줬습니다.
출근길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바쁜 와중에서도 전단을 받아 읽는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전단 배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화해 촉구는 일본 언론으로부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7년 7월 20일 이래로 벌써 448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데라오 대표 등 회원들은 시나가와역에서 '금요행동'을 마치고 인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로 이동, 전단을 배부하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