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유럽연합(EU)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총국은 이번 감시 리스트를 ▲저작권침해 콘텐츠제공 웹사이트(22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6개)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3개) ▲오프라인 시장(21개) 등 4부문으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동대문 관광특구'는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포함됐습니다.
통상총국은 네이버를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따르면 위조상품들이 네이버 윈도 시리즈와 스마트스토어 등 네이버 코퍼레이션의 쇼핑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럭셔리·패션산업 이해관계자들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쇼핑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조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네이버는 위조품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키워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2개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통보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요청만 5만여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위조품 거래를 줄이기 위한 탐지 및 삭제조치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뢰할만한 단체·권리자들과 협력하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ECCK는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대문 관광특구를 리스트에 포함한 데 대해선 "동대문 관광특구는 대량으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특히 단속이 어려운 밤 시간대에 주로 거리 가판대에서 위조품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은 단속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EU 집행위는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마켓 운영자들의 보완조치뿐만 아니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집행조치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