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상 보안당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중국 어선
보도에 따르면 요코하마 해상보안부는 전날 오후 오가사와라 제도 무코지마의 서쪽 150㎞ 해상에서 순시선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 어선의 선장(40)을 어업주권법 위반(현장검사 기피)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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