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 정부는 생후 9일 된 아기가 한방 주사제인 인즈황주사액을 맞고 최근 사망함에 따라 이 약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위생부는 산시성 옌안시 즈단셴병원이 사용한 산시타이항제약이 제조한 인즈황주사액을 맞고 신생아 4명이 부작용을 일으켜 이 가운데 생후
한약 추출물이 들어 있는 인즈황주사액은 주로 소아 황달과 간질환 치료에 사용돼온 것으로, 환자체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며 사용할 때 과민반응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