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올해 10월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6월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제1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특별사면령'을 통과시키고, 9개 범주에 속하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면 인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진핑 주석이 주석직에 오른 이후 단행된 첫 번째 특별사면(2015년)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5년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3만1000여명의 수감자를 석방하는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사면은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아홉 번째 실시되는 특별사면이기도 하다.
올해 중국의 특별사면은 아홉 가지 범주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신화통신은 관련 범주에 대해 △항일 및 해방전쟁 참가자 △국가주권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외 전쟁에 참가한 자 △국가의 중요한 공정건설에 공헌한 자로써 성부급 이상에서 '모범 노동자' 등으로 인정받은 자 △군인 가운데 일정 급 이상의 수상을 한 자 △군역을 피하다가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자 △만75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써 일반 생활이 힘든 자 △범죄 당시 만18세 미만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 인자 △미망인인 가운데 장애가 있거나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를 둔 자 △집행유예 기간 중 20% 이상이 지난 자 등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성범죄나 부패 혐의로 수감 중인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화통신은 사면 결정의 이유에 대해 "올해는 신중국 70주년을 맞은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사면을 단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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