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WTO 홈페이지 캡처] |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며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주요 부품이다.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일본은 2016년 6월 해당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앞서 WTO의 1심 격인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13개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최종심 격인 상소 기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과의 무역 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협정 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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