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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18세 학생과 39세 여성이 지난 4일 저녁부터 5일 새벽까지 진행된 반정부 시위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홍콩 법원은 둘에게 각각 300홍콩달러, 1000홍콩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하고 재판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다음 재판까지 여행 및 통행 금지령을 받았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4일 약 50년 만에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5일 0시부터 어떤 시위나 집회에서도 복면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긴급법을 발동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시위 금지 등의 법규를 시행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을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 5000홍콩달러(약 38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반발해 홍콩 시민들은 나흘째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대는 복면금지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마스크를 쓰고 나와 돌과 화염병을
경찰도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에 맞서고, 복면금지법을 어긴 시위 참가자들을 검거하고 있다.
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에만 최소 13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금까지는 수십 명이 체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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