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외의 학자 약 400명을 회원으로 둔 일본 학술단체 '조선사연구회'는 오늘(2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판결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성명에서 "이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전시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기업의 반인도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매체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완료'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매체는)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나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역사에 대해선 거의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조선인이 (일제) 전시하에서의 '모집' '관(官)알선' '징용' 등의 정책에 따라 강제동원돼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가혹한 노동을 강제당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법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인정됐다"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매체는 우선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하게 됐는지 등 학술연구에 기초해 역사를 공정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가해행위와 인권침해 역사를 은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재산'과 '청구권'만 논의됐고, 이 문제에 국한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전쟁 책임 및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침해라는 논점은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겨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이루는데도 불가결한 책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판결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폭거' '무례' 등의 표현으로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일본의 대다수 언론은 이를 비판 없이 보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쌓아온 한일 교류가 중단되고 혐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일
이 단체는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배타적 언동에 맞서 출신과 관계없이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조선사 연구자들은 학술적 견지에서 이 과제를 진지한 태도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