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사실이 일본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1951년 6월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내용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부령 24호'는 전후에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인데,
이 법령은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장성령 4호'는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이 법령도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부속도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이 특별조치법은 일본인을 혼슈와 홋카이도를 비롯한 4개의 섬과 그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법령은 일본 정부가 직접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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