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현지시간 18일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을 손에 쥔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이 탄핵안이 넘어오기만을 벼르고 있는 상원의 공화당을 압박할 전술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이날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펠로시 의장이 언제 이를 상원에 넘길 것인지, 혹은 넘기기는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반복해서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원이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탄핵안이 넘어오는 대로 속전속결로 이를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해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 말미에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는 (하원 측) '매니저'들을 지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빨리 지명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만한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부디 (심판 과정이) 공정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측 매니저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매니저'는 탄핵심판에서 하원 측이 맡는 탄핵 소추위원단을 의미합니다.
미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맡아 주재하며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맡습니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합니다.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합니다.
심판 절차는 상세히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심리 기간을 비롯해 증인을 부를 것인지, 어떤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규칙은 상원이 정합니다. 여야가 논의, 과반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탄핵 표결이 이뤄지기 전부터 상원 공화당은 이 같은 심판 절차를 최소화해 곧바로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해 민주당을 자극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심판에 4명의 증인을 부르자고 한 제안도 묵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에 바로 넘기지 않을 가능성을 밝힌 것입니다. 하원에서 상원으로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을 진행될 수 없습니다. 빨리 부결시켜버리고 탄핵정국을 끝내버리겠다는 공화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이 상원에 탄핵안을 보내긴 할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우리는 그러려고 했다"면서 "현재는 그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을 다 했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일단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지 말고 쥐고 있으라고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들을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P는 "이는 탄핵심판을 민주당에 더 우호적으로 진행하도록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은 만약 양측 간
AP통신은 "펠로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오늘(19일) 오전에 만나 탄핵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