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東京都)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긴급사태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도부현(都府縣·광역자치단체)입니다.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입니다.
2013년 4월 발효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 변화"라며 대인 접촉을 70~80%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했습니다.
특조법에 따르면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합니다.
자문위는 현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운영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하게 됐습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