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탄핵 여부와 상관 없이 매년 13억 원 이상의 연금과 기타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이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결된다고 해도 이미 임기가 지난 20일부로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현행법상 임기 중 탄핵으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친 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22일)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연금 22만1천400달러(약 2
이에 더해 한도가 없는 사무실 운영비와 여행 경비, 직원 월급 등 기타 지원금은 연금보다도 훨씬 많아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넘을 전망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5년 이상 재직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져 4년 단임을 지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외됩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