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호주 내 사설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900시간의 근로경험을 갖춰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민법 등이 2005년 도입된 이후 수천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쉴 틈도 없이 식당 등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학생들이 어느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사설직업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나서 다시 식당 등에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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