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diariojornada |
현지시간으로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검찰은 산타페주의 라스콜로니아스에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치욕적인 달리기를 강요한 41세 남자를 데이트폭력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4월 16일 가해자는 여자친구 및 지인들과 가벼운 만남을 가진 후 귀가하는 길에 여자친구의 처신을 문제 삼아 화를 내고 자동차 안에서 폭행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로 들어난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차에서 내려 헤드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는 굴욕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여자친구를 뒤에서 쫓으며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으며 남자친구의 위협에 공포감을 느낀 여자는 벌거벗은 채로 차에서 내려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한동안 벌거벗고 달리기를 시킨 남자는 차를 세우더니 여자친구를 태우려 했고, 이 때 여자는 자동차 문을 열고 타는 척하다가 핸드폰만 챙겨 탈출할 기회를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여자는 "당시 벌거벗은 상태라 내가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방심한 틈을 타 핸드폰을 집고 달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탈출한 여자는 도랑에 몸을 숨긴 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자는 데이트폭력 혐의로 남자를 고발했으며 남자가 여자에게 보낸 영상은 폭력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검찰은 젠더폭력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자는 40만 달러의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