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대용량 탄창 만든 한국기업 고소 당해
경창산업 100발짜리 탄창을 장착…재장전 없이 30초간 총알 41발 발사
2019년 당시 9명 살해·17명 다쳐
경창산업 100발짜리 탄창을 장착…재장전 없이 30초간 총알 41발 발사
2019년 당시 9명 살해·17명 다쳐
↑ 범인이 사용한 총기 / 사진=데이턴 경찰서 |
미국 오하이오주(州)에서 2019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유족들이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대용량 탄창을 만든 한국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범죄자들의 총기 구매를 유도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19년 8월 당시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은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탄창제조업체 경창산업과 경창산업 미국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바다주는 경창산업 미국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데이턴 총기난사 범인은 AR-15형 권총에 경창산업의 100발짜리 탄창을 장착해 한 번도 재장전하지 않고 30초간 총알 41발을 발사해 9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경창산업은 대용량 탄창이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미국인을 테러하고 학살하는 데 반복해서 사용돼온 점, 최대한 많은 이를 살해하려는 욕망을 가진 살인범들이 대용량 탄창에 끌린다는 점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경창산업은 대용량 탄창을 고의로 출시해 팔았다"라면서 "합리적 안전조치나 심사, 제한 없이 학살의 도구를 팔았고 심지어 규정이 없고 익명이 보장돼 범죄자들이 많은 인터넷상점으로 고객을 유도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소인들은 경창산업의 100발짜리 대용량 탄창에 판매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창산업은 소송과 관련한 입장 요청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