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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닛테레뉴스24 등 일본 현지 언론은 학력, 국적, 결혼 여부 등을 속이고 정자를 기증한 중국 국적 남성에게 피해를 받은 30대 일본 여성이 도쿄지방법원에 3억3000만 엔(약 34억4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남편이 유전성 난치병이 있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없자 2019년부터 SNS에서 정자 기증자를 물색했다. 여성은 남편과 같은 도쿄대 출신, 독신, 일본인 등의 조건을 요구했다.
여성은 지원자 15명과 다이렉트메시지(DM)를 주고받고 그중 5명과는 직접 만났다. 최종 후보로 낙점한 남성은 자신이 도쿄대가 아닌 교토대를 졸업했지만, 대형 금융기관 근무하는 20대라고 소개했다.
여성은 조건에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해당 남성과 10회 성행위를 해 직접 정자를 제공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성은 몇 개월 뒤 남성의 국적이 중국이고, 교토대가 아닌 일본의 국립대를 졸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기혼자였다.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여성은 지난 2020년 아이를 출산했다. 도쿄도청은 여성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자 현재 심신 상태로는 아이와 함께 살수 없다고 판단해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맡기도록
해당 여성은 결국 지난해 말 조건을 속이고 정자를 기증한 남성을 고소했다.
여성 측은 "원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상대와의 성관계와 이에 따른 임신, 출산을 강요당했다"며 "정자 기증을 둘러싼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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