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북한제 무기를 실은 동유럽 국적 수송기를 억류했다는 소식에 우리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무기반출 시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에 위배한다고 판단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태국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태국 정부가 자체조사를 거친 뒤 유엔결의안 위반 내용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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