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를 풀어 달라는 요구가 미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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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코끼리 다섯 마리를 풀어 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동물권 보호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므로 동물원에 갇힌 경우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인다면서 콜로라도스 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 마리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끼리들이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구속 또는 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을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재판부 만장일치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게 기각 이유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
판결 이후 동물권 보호단체는 코끼리 다섯 마리가 평생에 걸쳐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반발했고, 동물원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코끼리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