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별도로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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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며 무역관계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부가가치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부가가치세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부가가치세는 사실 관세보다 훨씬 징벌적이며,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관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며 "EU는 무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잔인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독일은 (부가가치세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보다 8배나 많은 수의 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며 "이제 끝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항도 만들겠다. 보조금도 '비금전적 관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처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
한국의 경우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관세도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별도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