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A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가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는 모습. / 영상=NBC 로스앤젤레스 보도화면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음료를 건네받다 화상을 입게 된 배달 기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4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음료를 건네받던 중 음료가 쏟아지며 하반신에 화상을 입은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한화 약 72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LA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달 기사 가르시아는 음료 3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중 벤티 사이즈(591㎖)의 뜨거운 음료 하나가 무릎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허벅지 주변에 3도 화상 상처가 생겼고, 생식기 신경이 손상, 모양 변형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매일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스타벅스는 당초 가르시아에게 300만 달러(43억 6,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3000만 달러(약 430억 6,000만 원)를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가르시아
한편 스타벅스 측은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