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 대상제품 확대 예고…알루미늄 세이프가드 도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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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현지 시각 19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한국도 덩달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19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역내 철강업계와의 전략대화 결과를 토대로 산업보호를 위해 추진하려는 대책이 망라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EU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저율 혹은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내 업계는 그간 세이프가드에 따른 수입 허용량을 더 옥죄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집행위는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해 올 3분기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까지 미국과 관세 분쟁이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데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후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별도의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련 제품을 수출할 경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조치입니다.
집행위는 "올해 4분기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다운스트림 제품(원료를 가공해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입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탄소국경제도는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초과 누출량에 상응하는 수준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합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