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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히며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전투에 북한군이 가담한 건 국제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북한군 부대는 우리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개인적으로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 및 북한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9일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이 조약의 4조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특별군사작전의 경험은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다"며 북한의 파병이 조약에 따라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우리 사이에는 유효한 조약이 있고, 이 조약으로 양측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다"며 러시아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러 조약에 기반한 파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습니다. 작년 10월 1만 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이후 처음으로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