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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은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공정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MBN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출연자 및 진행자들의 발언과 행동을 관리·검증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며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와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공정검증위원회는 3명 이상의 내부 임직원 위원과 2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도본부장이 맡으며, 내부 임직원 위원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3. 외부 위원은 언론관련 학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위원장과 내부 위원의 임기는 선임 당시 직위를 유지하는 동안으로 한다.
5. 외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들은 출연자 및 진행자의 발언과 행동이 문제가 되거나 출연자 사전 검증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사항이 생기면 공정검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들의 합의 하에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들은 MBN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이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쳐 구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4. 위원들은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정당 및 이념 성향 등이 고려되어 균형을 이루었는지 검증한다.
5. 위원들은 MBN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출연자 및 진행자가 오보·막말·편파 방송 등으로 채널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6. 출연자·진행자에 대한 징계 여부, 운영규정 제‧개정, 외부위원의 위촉 등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논의 사항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MBN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출연자에 대한 제재 사유)
위원회는 아래 각 호를 포함해 MBN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의 출연자 및 진행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의결을 거쳐 출연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MBN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MBN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가 비윤리적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MBN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원인이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
4. MBN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가 다른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했을 때의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아 그로 인해 해당 채널에서 출연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기타 MBN의 생방송 시사보도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가 위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5조 (출연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제4조의 각호에 따른 출연자에 대한 제제의 수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6개월 이하 출연정지’, ‘무기한 출연정지’로 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1. ‘무기한 출연정지’의 경우 제재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출연자의 정상참작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징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진행자에 대한 제재 사유)
위원회는 아래 각 호를 포함해 MBN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의결을 거쳐 내부 징계, 진행자 교체 등 사내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 MBN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MBN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비윤리적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MBN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진행자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
4. 기타 MBN의 생방송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가 위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 (규정의 개정 등)
1. 공정검증위원회 각 운영규정은 공정검증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의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규정에 따른 공정검증위 운영을 거부할 수 없다.
[공정검증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위정환 보도본부장
○ 내부위원 : 최은수 보도국장, 강호형 시세제작2부장
○ 외부위원 :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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