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로, 1991년 지하 5층~지상 12층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오다 1997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치돼왔다. 정부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2015년부터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벌였고, 이 병원 건물을 당시 1호로 선정해 L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분양주택은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174가구로 건설된다. 전용면적 △59㎡ 88가구 △84㎡ 86가구가 공급된다. 총 분양 물량의 절반인 87가구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59㎡형이 평균 6억4400만원, 전용 84㎡형은 평균 8억77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곳은 공공택지 적용 여부를 놓고 지난해 법제처가 법률 해석까지 벌였던 곳으로, 결국 최종 공공택지로 결정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인근의 2899가구 규모 '래미안슈르' 전용 59㎡가 최근 14억3000만원에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