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 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징계라 법적 다툼은 관심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4월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답변이 오지 않자 마지막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송 결과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전망입니다.
작년 12월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를 들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