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법원 개정안 통과 후속 조치”
“병력자원 감소…내년 7월부터 폐지”
“병력자원 감소…내년 7월부터 폐지”
↑ ‘D.P.’ 스틸컷 / 사진=넷플릭스 제공 |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소재로 D.P. 병사 보직이 활용된 가운데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속조치입니다.
오늘(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 보직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내년 8월 1일부터 없앨 예정입니다.
육군 군사경찰 소속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보직이 사라지면 앞으로 군사경찰과 부사관 및 범죄수사업무 관장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해·공군이 운영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 ‘D.P.’ 스틸컷 / 사진=넷플릭스 제공 |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 소속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 관장 부대 소속 군무원 중 임명된 사람이 군 수사 관련 업무를 맡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에는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D.P.병 폐지는 병력감소와도 연관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병사 인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투병 위주의 배치는 늘리고 행정병력은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이어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