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이버 안보 먹통”…KT “디도스 아냐”
통신 마비, 피해 산정 및 보상 여부는 ‘불투명’
통신 마비, 피해 산정 및 보상 여부는 ‘불투명’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를 개발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KT 통신 마비 사태를 놓고 “지금의 수준이면 사이버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25일) 페이스북에 “오전 11시쯤부터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어디선가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 사이버 안보의 먹통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는 “인터넷망은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잠시라도 불통이 되면 우리 몸의 실핏줄이나 대동맥이 막힌 것처럼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국가기간망을 순식간에 흔들어 버릴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기간망 중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서비스는 관리 실수나 외부 공격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연결성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철저한 방비와 개선에 국가 차원의 자원과 인력을 배치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해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안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당초 통신 장애 원인으로 알려진 대규모 디도스 공격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KT 측은 2시간여 만에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라고 입장을 정정했습니다.
KT는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0분 먹통’ 보상 여부는…KT “3시간 넘어가면 청구액 반환”
이날 낮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망 장애로 전국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피해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실제로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있던 수험생부터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며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 오프라인 상점결제, 배달플랫폼 먹통 등이 발생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선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T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5G 이동통신 고객의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에 협의해 손해배상 하도록 정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에도 대규모 네트워크 먹통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KT는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기간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5~6일 구간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먹통 사태의 경우 KT가 약관을 바탕으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 수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