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이 지난달 숨진 축구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시신 보존을 명령했습니다. 친자 확인용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현지시간 17일 현지 일간 클라린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마갈리 힐이라는 25살 여성이 마라도나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입양돼 양부모 밑에서 자란 힐은 뒤늦게 만난 생모를 통해 2년 전 마라도나가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검사를 요청해 검찰이 DNA 샘플을 보냈다"며 "만약을 대비해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심장마비로 숨진 마라도나의 시신은 이튿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공원묘지에 안장
생전 사생활이 복잡한 편이었던 마라도나는 알려진 자녀만 8명입니다. 이중 공식적으로 친자로 인정된 자녀는 전 부인과 낳은 딸 2명을 포함한 5명뿐입니다.
여기에 마갈리 힐과 쿠바에 있는 혼외자들을 포함해 6명이 마라도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라도나의 유산을 두고 복잡한 상속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