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니까 참작해야"VS"마약은 사형감" 갑론을박
앰네스티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는 말레이 사회가 문제"
앰네스티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는 말레이 사회가 문제"
말레이시아에서 아홉 명의 자녀를 둔 50대 싱글맘이 사형선고를 받고 울부짖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동정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말레이시아키니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바주의 따와우고등법원은 마약소지와 거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하이룬 잘마니(55)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생선 판매상인 하이룬은 2018년 1월 10일 따와우시의 주택에서 필로폰 계열 마약의 일종인 '샤부' 113.9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율법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마약사범에게 사형과 종신형 등 강력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지약물을 50g 이상 소지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하이룬에 대한 사형 선고가 이같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뒤 법정 밖으로 나오며 울부짖는 하이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동정 여론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가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논란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는 "하이룬의 일생은 그녀에게 불리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가난한 주에서 홀로 9명의 아이를 부양한 싱글맘"이라며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가 가난한 이들, 특히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는 하이룬이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왜 말레이시아 정부는 생명권을 이렇게 쉽게 버리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는 2019년 2월 기준으로 1천200여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73%가 마약사범인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여성 사형수의 95%가 마약사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는 사형제도가 사회경제적
한 말레이 네티즌은 말레이시아 법원이 45억 달러 규모의 부패 스캔들로 재판받는 나집 라작(68) 전 총리 부부를 외손주 출산시기에 맞춰 싱가포르에 다녀오도록 허용해 준 사례를 언급하며 "하이룬의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