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냈던 5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년 만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선고공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공단이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항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 이사장은 또 "사회적으로 아직 담배의 직간접적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꾸준히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대표적인
20년 이상 하루 한 갑 씩 흡연한 환자,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환자 등의 진료비 총 530억 원 정도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