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도 받을 것에 대해 "징역 4년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 유출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되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 그것도 두 딸에게.. 그 사건도 고작 징역 3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역 3년이었는데 어떻게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나"라면서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쌍둥이 사건은 지난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 변호사는 "다 이해한다. 동업자인 검찰이 맛이 가서 벌인 일이어서 법원이 '정경심 무죄'식으로 검찰을 문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인턴 머시기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량인 징역 4년이라니"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라면서 "조국 장관이 평범한 대학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중처벌될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12일 또 다른 글을 통해서 "나는 단 한번도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거나 고 박원순 시장이 결백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가장 잘 알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결백 여부는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날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인턴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