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구 한 식당서 친모가 영아 유기
아이 생명에는 지장 없어…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아이 생명에는 지장 없어…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늘(23일) 충북경찰청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다음날(22일) 오전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은 오늘(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