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보드에 올라탄 채로 환자의 치아를 뽑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 논란이 된 미국 치과의사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법무부에 따르면 앵커리지 고등법원 재판부는 치과의사 세스 룩하트(35)에게 사기 및 불법 의료행위 등 46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2017년 기소된 룩하트는 직전 해 7월 자신의 병원에서 두 바퀴로 움직이는 전동식 이동 장치인 '호버보드'에 탄 채로 진정제를 맞아 의식이 없는 여성 환자의 치아를 뽑은 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소 8명의 지인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치아를 뽑은 후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린 뒤 "새로운 치료의 기준"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룩하트에 중형이 선고된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호버보드에 타고 이를 뽑은 행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면서 "룩하트는 훈련 경험이나 배운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마취제 시술을 환자 동의 없이 수천 번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 등을 해 돈을 가로채고 상사들로부터 돈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는 경제 범죄가 아니다. 룩하트가 취약계층과 어린이들을 해친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룩하트는 "언제부
검찰은 룩하트가 국가 건강보험 기금으로부터 횡령한 200만 달러(약 23억3천만 원) 이상을 환수하는 조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