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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