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한 A 대위는 2019년 9월 여성 부하 장교인 B씨에게 "이거 봐. 누가 나한테 선물했어"라며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마네킹이 호피 무늬의 남자 속옷을 입고 있는 쇼핑몰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달 열린 주간 회의 시간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항목에 있는 여성의 상·하의 속옷 세트 사진을 B씨에게 보여줬습니다.
A 대위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너 눈 되게 크다. 오늘 눈이 왜 이렇게 풀려있냐. 우리 000이 이렇게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지. 요새 '썸' 타는(호감을 나누는) 사람 없냐"는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된 A 대위의 부적절한 언행에 B씨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A 대위는 사단 인사처에서 근무하는 여성 행정장교와 통화한 뒤 "이래서 아줌마들이 문제야"라며 남녀 차별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발언뿐 아니라 술을 마시면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았고 부사관이 A 대위의 독신 숙소에 찾아와서 깨우자 뒤늦게 출근해서는 소파나 참모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시로 게임을 한 A 대위는 후배 장교들에게 종종 욕설도 했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거나 면도 후 수염 가루를 버린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대는 지난해 3월 A 대위에게 군인사법을 적용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A 대위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모 군단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민간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성인 남녀 사이에서 속옷 선물에 관한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온 마네킹이 입던 남자 속옷 정도는 성인 여성에게 보여줄 수 있다"며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씨가 피곤해 보여 '눈이 왜 이렇게 풀려있냐고' 물었던 것"이라며 "'아줌마'라고 한 것은 혼잣말이었고 남녀차별 발언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오늘(21일) A 대위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점 말고는 남성이나 여성 속옷 사진
이어 "원고와 피해자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불과했다"며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