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스타투데이 |
그룹 DJ DOC 이하늘(50)이 김창열(48) 작사로 알려진 곡을 친동생 고(故) 이현배(48)가 썼다고 주장, 대리작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창열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그룹 45RPM 멤버 이현배가 제주 서귀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이하늘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이현배 사망은 김창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하늘은 김창열이 펜션 사업에서 갑작스럽게 발을 빼며 이현배가 생활고에 시달렸고, 배달 아르바이트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돈이 없어 MRI도 찍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하늘은 고 이현배가 DJ DOC 노래를 대리 작사, 작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창열 노래 가사도 이현배가 썼다. 김창열은 멜로디를 만들 줄도 모른다. 20년 동안 (이)현배가 가사를 써 줬다”면서 “그런데도 김창열이 이현배에게 밥 한 끼 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현배를 대신해 김창렬의 이름을 올린 이유로는 "책임감을 갖길 바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선명 신홍명 변호사는 21일 텐아시아와 인터뷰에서 “이현배가 작사 내지 작곡한 창작물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이를 창작한 이현배에게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저작권 관련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손해액 추정 제도와 배상제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하늘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최대 10년 간 김창열이 저작권 협회를 통해 받은 저작권료 가운데 상당액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이 등록된 DJ DOC의 노래 91곡 중, 김창열이 작사가로 이름을 올린 노래는 빅히트한 ‘DOC와 춤을’을 비롯해 '에브리바디(EVERYBODY)', '원 나이트(ONE NIGHT)', '마음대로해', '무아지경' 등 5곡이다. 특히 ‘DOC와 춤을’이 전 국민적 사랑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김창열은 거액의 저작권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0년 7월 27일 방송된 KBS2 '승승장구'에 DJ DOC가 출연했을 당시 이하늘이 저작권 수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화정이 "유명한 작곡가들은 실제로는 몰랐는데 통장을 보니까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하늘씨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묻자 이하늘은 "통장이 신용불량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데 얼마 전에 확인해봤다"며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해 놀라게 했습니다. 또 이하늘은 '런투유(Run to you)'같은 경우 800만원의 빚 때문에 저작
또 이현배 측이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김창열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해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