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10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는데, 조 교육감은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치고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갖고 나옵니다.
-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
- "1호 수사라는 지적 있으신데…."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비서실, 정책국장실 등 특별채용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강제수사 착수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하고 약 넉 달 만에 처음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공수처를 규탄하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조순옥 /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서울지부장
- "권력형 비리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겨우 빼어 든 첫 번째 칼이 민선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이라니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를 되돌아봐야 할 판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김현석,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