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용품 `리얼돌(전신 인형)`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가 제작한 리얼돌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려다 통관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인천세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리얼돌은 머리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17.4㎏이었다. 얼굴 부분은 앳돼 미성년 여성의 인상을 했다.
1·2심은 A씨가 수입을 신고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물품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그러면서 "물품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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