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정인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보고, 친아버지도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집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
▶ 인터뷰 : A 씨 / 피의자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
- "아이 왜 그렇게 때리신 건가요?"
- "…."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어제(29일)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정인이법' 조항으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평소 밥을 잘 안 먹고 밤잠을 잘 자지 않는다며 체벌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전에도 아이를 최소 2차례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숨진 날의 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면서 A 씨의 남편인 B씨도 아동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B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의 전 부인은 B 씨가 아이를 침대에서 발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