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지난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오는 30일 검찰에 제출한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관 2명이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이 흉기로 공격한 것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입장이다. 그 모습이 CCTV(폐쇄회로화면)에 찍혔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 측의 주장이다.
자신이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는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며 "언니가 칼에 찔리고 나서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A순경이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B경위를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하자 B경위가 그대로 뒤돌아서 A순경의 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간 영상"이라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4월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다. B경위는 2002년에 경찰에 입문한 경력 20년차로 파악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된 두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에 따라 이들은 강제 퇴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앞서 피해 가족 측은 법원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증거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CCTV 영상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삭제·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CCTV 영상 제공을 거절했다. LH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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