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등 거론
↑ 광주 아파트 사고현장을 점검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 사진 = 국토교통부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17일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면서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것은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입니다. 등록 말소는 시장에서 완전 퇴출을, 영업정지는 수주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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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