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폭행 CG.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현정 판사는 지난 13일 지난해 7월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동급생 1명을 집단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사건으로 기소된 가해학생들의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호통을 쳤다. 가해학생들은 당시 몽골 국적의 또래 여중생을 속옷 차림으로 팔다리를 묶고 6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했다. 심지어 당배꽁초까지 억지로 먹이고 폭행장면까지 동영상으로 남겼다. 재판부는 이날 가해학생 4명 모두에게 최대 6개월 가둘 수 있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남지역에 잔혹한 집단 학교폭력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폭력 수위도 오물을 먹이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도를 넘어서면서 판사까지 이례적으로 가해학생들에게 크게 호통을 칠 정도다.
김해에서는 지난해 12월25일 김해의 한 중학교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여중생 1명을 17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는 피해 여중생과 모두 중학교 동문이다. 20대와 10대 등 9명이 여중생 한명을 크리스마스인 작년 12월 25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17시간 동안 돌아가며 폭행을 했다. 폭행 이유는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담뱃불로 피해여중생의 얼굴을 지지거나, 초고추장·식용유·오물 등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벌였다. 일부는 피해학생의 윗도리를 벗기는 등 추행을 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꾸미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흉기를 쥐게 한 뒤 자신들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쓰기도 했다.경찰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
↑ 지난 19일 진주 모텔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피해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1월 19일 김해 한 아파트에서 김해의 한 중·고교 남녀 무리가 1학년 여학생에게 물과 소주를 머리에 붓거나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하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체액을 먹이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또래 학생들의 '엽기적인 고문'이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 경남경찰청 로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에서는 경남교육청,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상남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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