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카우 증권 인정 ◆
↑ [이승환 기자] |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공동으로 누린다.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발행가치 산정, 수익 정산·배분 등 일체 업무는 타인인 뮤직카우가 수행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뮤직카우 서비스에 대해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금융당국에 제기됐다.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만큼 향후 도산 등 리스크 발생 시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정작 규제에선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관련 투자자 공시와 시장 내 감시체계가 없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됐다. 다만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재 보류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기발행 청구권은 지속 거래가 가능해졌다. 향후 신규 청구권을 발행 및 유통하기 위해선 10월 19일까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제재 조치를 보류하면서 뮤직카우 측에 7가지 개선 조건을 내걸었다. 핵심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규 청구권 발행 금지 및 시스템, 제도 개선이다. 허가 전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이 금지됐다는 건 사실상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통한 투자자 유입이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특히 금융위는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사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 참여 청구권 발행과 유통 시장의 원칙적 분리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및 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기존 서비스를 어떻게 증권화시킬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새로운 산업이 확대되면 규제가 뒤따라오는 현상은 보편적인 것으로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신성장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준을 재정비하고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만간 금융위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뮤직카우 외 기타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방침이다. 특히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정보 공시, 자문위원단 발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청구권)들은 종전과 같이 시장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조각투자 플랫폼에 투자를 원하는 이들은 해당 기업들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본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아직 금융당국의 허가를 획득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전무한 만큼 투자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기준에 의한 통일성 있는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거래량이 적은 투자자산이 대부분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날 금융감
[차창희 기자 / 강민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