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커플,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현재 강제 추방
경찰 "'쿵'하는 소리 외에 피의자 범행 녹화 안돼"…불송치 판단
경찰 "'쿵'하는 소리 외에 피의자 범행 녹화 안돼"…불송치 판단
↑ 엉망이 된 제보자의 차량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몽골 국적의 만취 상태 커플의 애정행각을 벌이다 누군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만취한 커플이 키스하면서 내 차를 이렇게, 그런데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제보자 A 씨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기댄 채 과격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커플의 형체가 보입니다. 이들의 행각은 귀가하던 A 씨 모친으로부터 발각됐습니다. A 씨 차는 그들에게서 묻어 나온 흙탕물로 얼룩이 졌고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A 씨 모친은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차에 기대며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봤다"며 "몸 싸움하는 것처럼 매우 격했고, 애정행각 중인 게 아니라 싸우는 중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커플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당시 전신에 흙이 묻은 커플은 만취 상태로 A 씨 모친과 대화 중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특히 커플 중 여성은 화를 내며 손을 뿌리치며 도주를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커플은 사건 접수 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관리사무소로 인계됐고 A 씨는 이들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커플은 "A 씨가 주차해둔 차량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는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흙바닥으로 넘어졌고 옷과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기 위해 앞에 있는 A 씨의 차량에 닦았다"며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지만, 차량을 손괴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슶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으며,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한 충격 영상으로 '쿵'하는 소리 외에 피의자들의 범행 사실이 녹화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결정에 대해 A 씨는 "손괴한 기억은 안 난다고 하지만, 분명히 흙을 차량에 닦았다고 말했으면 차량을 건드렸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냐"며 "가해자가 특정됐으니 보험 회사에서 '할증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혐의없음이라니"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망가트려야지 실수로 망가트리면 (인정이) 안 된다"며 "어떤 분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해 도망도 제대로 못 간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사건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고의가 아니어서 혐의없음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제시한) 혐의없음 이유는 궁색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한 시청자가 '고의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며 "불법 행위면 고의 또는 과실로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고 그것이 위법할 때 그럴 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보험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