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같았다"
경찰, 지난달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돼
경찰, 지난달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돼
↑ 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노조원 A씨 등 4명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김포 지역의 한 택배 대리점 점주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 넣은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오늘(6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은아 부장판사)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들에게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 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택배 대리점 점주 B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태업과 업무 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B씨의 유족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 A씨 등 13명을 지목한 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3명은 숨진 B씨가 운영하던 김포 장기 택배점 택배노조 조합원 7명과 김포 지역 타 대리점 조합원 6명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