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와 국회에 조작된 시력 결과를 제출했다는 고발 건도 각하했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발한 신천지 사건과 시력 결과 제출 사건에 대해 지난 9~1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수사 기관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2020년 2월 검찰총장으로서 신천지 교인들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지난 2월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시력측정 결과는 왼쪽 눈 1.2, 오른쪽 눈 0.5로 부동시(不同視)였는데 이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와 달라 시력을 조작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각하 처분한 것은 고발 자체가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시민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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