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제추행과 유사한 불쾌감"
법원, 벌금형 약식명령 발령했지만 불복 후 정식재판 청구
법원, 벌금형 약식명령 발령했지만 불복 후 정식재판 청구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의 머리카락에 자신의 타액을 묻히고 달아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밤 10시 36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등을 부딪친 척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머리카락과 등을 만져보니 흥건하게 젖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때문에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액체물에 대한 DNA 감정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지만 A씨가 불복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좁은 길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다 타액이 우연히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를 CCTV 영상에서 찾았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는 약 40~50cm 이상 공간이 있었지만 A씨는 B씨 옆으로 붙어 지나갔습니다. 또 A씨는 마스크 쪽으로 손을 올렸다가 B씨를 지나친 후에야 손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판사는 "아무리 비염이 심해 재채기를 하거나 침을 흘렸다 하더라도 마스크 밖으로 나오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본의 아니게 흥건하게 젖을 정도의 침을 B씨에게 묻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A씨가 모를 리
아울러 조 판사는 A씨가 초범이라면서도 "일반 폭행과 달리 강제추행과 유사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