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은 교육 기관 등에 판매, 유족들에게는 '가짜 유골'
콘크리트 혼합물 받은 가족도 있어
콘크리트 혼합물 받은 가족도 있어
↑ 장례식. / 사진=픽사베이 |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장례식장 운영업자가 시신의 일부를 판매하고 유족에게는 가짜 유골을 넘겨준 혐의에 대해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오다가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장례업자 메건 헤스(45)가 그랜드 정션의 연방 지법원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고 20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스는 '선셋 메사'라는 비영리 장례재단을 운영 중이었는데,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화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12개의 가정을 속이고 신체 일부를 빼돌려 판매하는 '도너 서비스'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배심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장례식장에서 1인당 1,000달러 이상을 받고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 재를 유족들한테 내주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화장을 하지 않고 빼돌려 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유족들의 동의 없이 수십구의 시신에서 머리, 척추, 팔, 다리 등을 떼어 외과 훈련이나 기타 교육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시신 구매자들에게는 질병이 없는 사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B형과 C형 간염, HIV(에이즈) 감염자들의 신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사람이 다른 사체가 섞인 유해를 주거나 화장한 유골 대신 콘크리트 혼합물을 건네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장, 신장, 힘줄과 같은 장기를 이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지만,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시체와 신체 일부를 판매하는 것은 연방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습니다. 또 주법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 지식과 상관
헤스의 선고 공판 날짜는 1월로 예정되어 있고 코흐에 대한 유죄 인정 신문은 오는 7월 12일입니다. 검찰은 헤스의 형량을 12년에서 15년으로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