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쇼' 진행해 못 웃기면 유격체조…못 웃길 시 가혹행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또 다른 가해자 역시 유죄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또 다른 가해자 역시 유죄 판결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 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 B씨와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임병들에게 취침 전 자신을 웃겨야 하는 일명 '취침쇼' 를 진행했습니다. 웃기지 못할 경우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유격체조를 지시했습니다. 유격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침상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관물대에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부대원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봤을 뿐 자신이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부대원들의 목격 진술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신빙성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B씨 또한 대구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